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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추진

- 업소당 최대 2천만원, 2년간 3% 이자 보전 -

2021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례보증사업은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년도 보증규모는 100억 원으로 지난 1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보증한도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개인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저 없이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 (☏433-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중개소,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지난해까지 대출제한을 받던 업종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경상북도나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 대출이 안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도 대출이 제한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김천사랑카드 확대 발행,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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