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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2021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을 기존 1,038개에서 72개가 늘어난 1,110개 질환으로 확대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대상 질환 93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103개), ▲간병비(대상 질환 97개), ▲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28개) 등이다. 간병비는 월 30만 원씩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보건소 지역보건팀(☎054-840-5971)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health/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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