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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 촉구 -

2021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어떠한 명분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영남권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는 영남권 1,300만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울·경만의 공항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만의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민간공항 건설에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십 수년간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많은 지역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결과를 정치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통합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최초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과 함께, 민간공항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청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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