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3월 12일까지 검사받아야 -
|
2021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예천군, 청년 인구 활력 프로젝
|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
예천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
상주시, 구도심 내 공실 활용한
|
경북도의회, 제21대 대통령 대
|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차
|
울진군, 명품 특산물로 대구·경
|
경북도, 베트남서 글로벌 인재
|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출하농산
|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