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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1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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