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6 | 오전 08:57:1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상습 불이행차량 지도·단속

2019년 08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성능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요 장치의 결함을 사전에 정비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주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상습 불이행한 차주 3명이 입건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명이 입건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82,700대로 435대가 지난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자동차 검사 최고 명령 이행 회피 행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기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명의차량, 일명 ‘대포차’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차량은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