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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2019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종합분포도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2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객 관광활동 편익 증진 지원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완화가 필요한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를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래 10년 만에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북에서 4번째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하여 신청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의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지정되게 되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동 일대이며, 주요관광지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는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하여 7,497억을 2023년까지 투자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 축제·행사의 다양화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해 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관광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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