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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0억 1800만 원 부과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년보다 2.1%, 6500만 원 감소 -

2019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19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0억 1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 8300만 원보다 약 2.1%인 6500만 원이나 감소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부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균등분은 9,681건이 감소한 152,925건으로 16억 8100만 원을 부과되고, 개인사업장분은 410건이 증가한 14,867건으로 8억 1700만 원을, 법인균등분은 340건이 증가한 6,633건으로 5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된 것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원을 부과한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 5천원을,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금년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개인균등분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주민세담당(☏480-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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