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0 | 오전 09:32:0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2019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했으며, 총 224건을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 20건, 행정지도는 204건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법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안동시 관내 등록 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관련 사항을 넘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민 불

박현국 봉화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봉화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벼물바구미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된 항공사

예천군,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본

영양군,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얼이 살아

대구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