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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월 임차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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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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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비용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월차임, 보증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임차료 지원 대상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로 소득인증액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약 4,610만원 정도) 44%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 가구 14만7천원, 2인 가구는 16만1천원, 3인 가구는 19만4천원, 4인 가구는 22만원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시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며 매월 20일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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