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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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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 기준 완화(기존 20% → 10%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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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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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3일부터 매출액 기준을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완화하고 매출액 비교시점도 분기별 대비를 추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700억 원 규모(포항 특별지원자금 318억 포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하여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5억 원 이내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2%(포항지역기업 3%)를 1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11개 업종에 지원되는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는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8월 30일 현재 도내 153개 기업, 499억 원 융자추천 되었으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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