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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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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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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주민들의 원활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
김천시는 추석명절 기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추석 마지막 연휴인 15일까지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된다.
이번 단속유예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등의 이용촉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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