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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2019년 09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10월 말까지 중점 정비하고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동시가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총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제 용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기획정비 과제로 정해 총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이상의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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