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6 | 오전 08:57:1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유치원·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2019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유치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 우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청의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서 지난 9월 20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한하던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일선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우대의 일환으로 ‘민생해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월 사용량 15㎥까지 50%(감면액 최대 4,270원)를 감면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감면은 11월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자 고객 중심의 요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구미애(愛)써요’ 챌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경북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