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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도 태풍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5억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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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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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상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을 교부결정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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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덕군 영해면 태풍피해 복구 | ⓒ 경북제일신문 | | 이에 경북도는 태풍피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경북을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영덕, 울진, 포항, 성주 등이 피해가 컸다.
현재(5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로는 주택 1,722동(전파9, 반파3, 침수1,710), 농작물(벼, 과수 등) 1,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개 업체의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포항시 등 15개 시·군 754개소(도로 164, 하천 50, 소하천 111, 산사태 73, 수리 70, 기타 286)가 발생했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도내 시군, 대구시, 경찰·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경북도와 상생협력의 실천을 위해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어제(4일)부터 대구시 공무원 200명/일 및 장비 16대/일(굴삭기 7, 덤프 4, 살수차 5)를 적극 지원해 경북·대구 상생협력의 기틀을 더욱 공공히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의 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영덕군 침수 주택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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