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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채택

2019년 10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해 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된다’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샌드박스(선 허용-후 규제)를 통해 신산업 출시를 지원했다.

지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전환 방안의 특징은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하는 방식이고, 대표사례를 모델로 해 타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확정된 142개 과제 중 안동시의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주민 확대가 포함됐다.

안동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지난 9월 20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고,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는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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