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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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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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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추었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 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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