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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체납액 30만 원 이상,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 자동차 대상 -

2019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전개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시는 우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했다. 영치팀은 통합영치프로그램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수시로 돌며, 대상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4만2천여 건, 체납액은 24억여 원에 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액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됐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니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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