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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2월부터 ‘안동사랑 상품권’ 발행·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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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안동사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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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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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가 오는 12월부터 안동사랑 상품권 발행·유통하기로 하고, 내달까지 상품권을 취급할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주유소, 학원, 전통시장 상점 등 안동시에 사업자 등록된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하며,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시장 상인회와 방문 모집원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집중 모집 기간 후에도 상시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해야만 안동사랑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에 따른 카드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품 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농협, 대구은행 등 판매대행점(39개소)에 환전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된다.
안동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행한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류이며,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동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모집과 안동사랑 상품권 구매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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