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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2019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968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지가 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고 같은 달 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안동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54-840-63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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