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
2019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연간 1,719세대 1억2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
영주시는 2007년 경북도 최초 ‘영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던 중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5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기준을 월 1만원이하의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를 적용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주,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700가구가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로 저소득 주민 2,419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 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영주시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