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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작

2019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11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한다.

‘민생해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고, 11월 고지분부터 본격 감면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11월 고지서는 감면된 금액으로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11월 현재 150여 가구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7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 해당하며,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매월 5일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월부터, 5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한편,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안동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사이버 창구’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수용가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료와 감면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자 중심의 요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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