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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환승할인제 시행 유보 결정

2019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열악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선·후불교통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정시간 내에 택시로 환승하였을 경우, 택시요금 중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차액을 시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 요금 1,000원을 할인하는 환승할인제 시행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 34억 원 외에 연간 45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소요 되는 데 비해 택시 이용객 증가 등의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 사례를 보면 부산, 제주도에서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블랙박스 설치 지원과 택시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 사업(모범장기근속자 근로지원사업)’ 등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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