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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실시

2019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공직자의 의무교육인 이번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상반기 미수료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과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구제절차, 양성평등 인식정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추진되는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시민명예기자단, 공직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시민참여단 및 여성단체회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양성평등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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