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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2019년 1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이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군은 청송경찰서, 청송군지체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함께 관내 국립공원, 관광시설,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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