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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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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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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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