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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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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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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상주시는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팀 2개조를 구성해 단속에 나선 결과 체납차량 35대(체납액 1,620만원)를 적발,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12대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납부 안내문을 현장 발부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타시군에 등록된 체납차량도 이번 영치 단속에 적발되었다. 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말까지 영치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경태 세장과장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 총액의 20%에 달하는 12억여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세무 상담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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