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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업무대행 협약 체결

2019년 1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1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사랑화폐 업무(판매, 환전) 대행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농민수당 40억, 농산물택배비 10억, 공무원 급여 10억, 일반주민 20억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내년부터 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날 지역 내 10개 금융기관(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총괄 대행점은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이며, 나머지는 청송농업협동조합, 남청송농업협동조합, 현서농업협동조합,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청송우체국, 청송새마을금고, 청송군산림조합, 청송신용협동조합, 진보신용협동조합이다.

특히, 군은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인 화폐 유통을 위한 행정적인 마무리 작업을 마쳤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청송사랑화폐’의 사용법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각종 회의·행사는 물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적극 상영하여 군민들에게 유통과정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도 화폐 판매 및 환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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