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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고용성과·대책 발표

2019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12월13일)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13일,시청별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대구경영자 총협회 회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과 금년도 대구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발표로 조사결과 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는 최저임금 대응으로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반대(35.5%), 가 찬성(33.3%)보다 높았고 산업별·직종별 차등 적용은 찬성(57.9%), 기업규모별 차등적용은 56.1%로 찬성이 높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은 근무시간 관리강화, 교대제 확대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납기준수 능력의 저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증가(49%)했으며, 제품가격의 인상도 유발한 것으로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자영업주의 근로시간 증가(40.4%), 신규고용의 감소(26.3%), 영업시간의 단축(24.6%)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상승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64.8%)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며,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반대(57.2%)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용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34.7%),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업종을 확대할 것을 요구(38.9%)하고 있다. 자영업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마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직적 원·하청 관계,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임가공 형태로 제조하는 지역기업의 영세성, 전국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대구 일자리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대책 발표로 금년도 대구 일자리는 목표 10만개 중 9.2만개(11월말 기준)를 달성하였고, 주요성과로 5+1 신산업 고용증가, 청년 고용 획기적 개선, 대구형 상생 일자리이며, 아쉬운 점은 전체 고용률이 전국대비 저조한 점이었다.

한편, 금년도 대구고용의 아쉬운 점은 전국대비 낮은 고용률을 들 수 있다. 2019년 11월 기준, 대구 고용률은 64.5%로 전국대비 2.9%p 낮다. 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66.2%로 전국 평균 63.6%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4번째로 양호한 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하여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발굴·추진하여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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