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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9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우리둥지대구’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청년이 지역에 유입돼 둥지를 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대구 신혼부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택이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67.7%, 56.3%가 주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대출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직접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대출이자가 지원됨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신청자 편익제고를 위해 인터넷지원시스템(우리둥지대구.Kr)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4월부터 받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인터넷시스템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를 검토해 연 2회(6월, 12월) 분할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은 인터넷시스템(우리둥지대구.Kr)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한국재정학회 실시)에 의하면 대구 7년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 수는 약 96,000가구 정도이며, 이중 무주택 신혼가구는 40%를 차지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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