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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완화 오는 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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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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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오는 31일자로 종료한다.
따라서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인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을 적용 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 면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그 이후 대상 기준의 강화에 따라 부과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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