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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2019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하고 산업용 대마기준을 마련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대마규제자유특구지정과 특구지정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행정력 집중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대마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질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 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 기준을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8년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했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날 법률 개정 촉구안은 이재갑,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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