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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0년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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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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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영양군은 2017년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영양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로,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주-근로자가 상생하는’사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양군은 설명회에서 2019년보다 연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과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로 늘어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2019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하였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나, 영양군은 우수 지자체로 1명을 더 배정(인센티브)받아, 농가당 최대 7명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가 가능한 E-8비자가 신설되어,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더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입국 시기는 기존 4월과 8월에 각각 1차례씩 입국하던 것을 총 5가지로 확대하여, 농가에서는 가장 적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설명회를 진행한 김동규 귀농정책 담당은 “고용주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내년에 1명 더 많은 배정 인원을 받게 되어 담당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청기면 김원종 씨는 “해마다 함께 일한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좋다. 4월이 되기 전까지 준비를 잘해서 농번기에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영양군의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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