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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 ‘구미사랑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 추가 협약

2019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30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와 구미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 추가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구미시협의회 김장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미사랑상품권 판매, 환전대행점은 기존 대구은행과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62개소에서 새마을금고 54개소가 추가되어 총 116개소로 늘어나, 이용 시민과 가맹점주의 접근성 개선과 편의증대로 구미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2020년 1월 6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미사랑상품권은 평상시에는 6% 할인, 특별 할인기간(명절 등)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제과점, 카페 등 현재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600개소에 이른다. 가맹점 현황은 구미시 홈페이지(http://gumi.go.kr/gumigift)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구미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구글playstore 안드로이드 우선 가능, ios 1월 중순 예정)을 통해 업종별, 읍면동별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에 대한 적극 호응과 시민들의 구미사랑상품권 애용을 통해 서민경제에 생기가 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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