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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여행사 인센티브제도 시행

2020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봉화군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여행사 인센티브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가 국내 관광객 30명 이상 외국인 10명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당일여행 관내 관광지 1개소·음식점 1개소 20만원, 숙박관광 관광지 2개소·음식점 2개소의 경우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행 일정 시작 전 2일 전까지 계획 신청과 여행 후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봉화군은 이번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봉화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백두대간 협곡열차 탑승, 낙동강비경길과 체르마트길 트래킹, 청량산도립공원, 청암정과 닭실마을, 전통 사찰인 각화사·축서사·청량사 등 관내 대표 관광지를 비롯해 숨은 명소에 대한 관광 수요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관광 자원 홍보와 품격 있는 봉화 여행 상품 개발의 토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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