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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폭 확대

2020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올해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0배수인 1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천시는 최근 2년 동안 2018년 4억, 2019년 6억 등 총 10억 원을 출연하였고 관내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 원 보증을 지원했으며,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2022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과 대규모 점포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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