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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2020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단,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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