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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 시술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으로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

2020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9천원)에 대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는 난임 시술건수 2018년 566건에서 2019년 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2018년 206명에서 2019년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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