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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0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들의 생활 안정 및 재기의욕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장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 피해·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상해위험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연락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무엇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가장 반갑다”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 모두, 특히 아이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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