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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2020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선진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력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읍 시가지 불법 전단·벽보를 수거해 오면 장당 최대 30원, 1인 월 한도 1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 사전 차단을 위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 시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자체를 차단해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격에 맞지 않고 낡은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시장로~효자로 일원 3개 구간에 사업비 8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선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들여 임차 810 가구에 매월 임차급여와 자가 150 가구에 주택개보수 등 주거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로 대출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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