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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환전대상·기간 변경‥사업자만 2월부터 매일 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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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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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청송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의 환전대상과 기간을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송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여 현금의 유출을 막고 청송군민의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청송사랑화폐 80억 원을 발행하여 시중 판매에 들어갔으나,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불편함으로 인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전대상과 환전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구매는 기존그대로 개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환전의 경우 개인은 환전이 되지 않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환전기간 또한 2월부터는 매일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이며, 대형사업장의 경우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점상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 및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환전이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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