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3 | 오전 10:55:4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개선 홍보 나서

2020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소득)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시청)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 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한 개인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

예천군,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예천군, K-외식산업 기반구축

대구시, 주거지역 맞춤형 DRT

안동시, 선진이동주택 입주자 밀

영주시의회, 제293회 제1차

울진군, 제3대 울진군공무원노조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

영천시, 2025 경북농식품대전

영주시보건소, ‘전통시장 건강충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