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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방식으로 전환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 해소 -

2020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 국세인 소득세에 10%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서만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치단체인 구․군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납부방법을 개설해 운영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으로 개선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또는 구․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세무서와 구․군청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 제공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인정하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구․군에서 먼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6천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과세체계도 기존 국세의 10%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 연장해 적용한다.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19년 11월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군 공무원이 세무서 내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출장근무를 실시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맞춰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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