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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전거 보험 서비스 제공

2020년 0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동시민 자전거 보험을 2013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해당한다.

특히, 안동시민인 경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입원위로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보장된다.

그밖에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3,0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이내로 DB손해보험 콜센터(국번 없이 1899-7751, 팩스 0505-137-0051)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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