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12 | 오전 07:49:3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2월부터 시행

2020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안동시에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 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다.

사망사고는 1,000~1,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000~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054-840-5334~5)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도창 영양군수

경북도,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베트남·중

예천군, ‘2025년 농식품 수

구미시,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울진군, K-U시티 프로젝트 울

영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

예천군, 2025 경북 북부지역

영천시,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