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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

2020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에너지 안보강화, 분산 발전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3020정책 등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사업의 홍보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어 신청건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조성해오던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2019부터는 80억 원 규모로 확대했고, 작년에는 70여 농가에 98억 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도 오는 3월경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공고일 이전에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어야 하고,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 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연리 1%로 융자 지원된다.

경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고자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발전사업 허가요건 및 신용도 조사 등 신청요건을 미리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북형 영농태양광 및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도민들의 농외소득 창출 및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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