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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확진 또는 격리,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지원 -

2020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해준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6일 구‧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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