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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2020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간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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