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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단기근로 청년 사회진입 지원

-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요건 완화 -

2020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주요사업인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적금사업과는 달리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에게 소액 단기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부채 방지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381명에게 6억 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청년의 소득요건을 세전 월 소득 ‘90~175만원’에서 ‘50~180만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조정했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1:1로 반영해 합산한 점수를 기준 삼아 고득점자순으로 400명을 선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선정결과는 4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과 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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