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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6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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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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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세대당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년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에 적합한 주택을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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